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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해외투자, 한국투자)

[공모주] 공모주 중복청약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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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았던 공모주 중복청약이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
중복청약이 금지 된다고 한다. 작년부터 한참 열심히 공모주 청약을 해왔는데
이제는 눈치게임으로 1군데 증권사에만 청약해야한다.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복 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중복 청약해서 공모주청약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중복 청약 시 적격 청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되었으니,
참고해보자.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 된 청약만을
유효한 청약으로 본다고 한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주식수량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청약일 둘쨋날에 청약경쟁자수가 (?) 낮은 증권사로
많이 할것 같다. 나름 쏠쏠히 돈 벌어가는 재미였는데,
중복 청약이 안된다고 하면 그나마 1-2주 더 받아가던 주식을
못 받을수도 있으니 아쉽다. 동아줄이 하나 끊어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100원이라도
더 벌어갈수 있도록 하자.

 

사진 출처 : 삼성증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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